대학교 측 체육진흥원 관계자들에 ‘가재는 게편’ 솜방망이 처분체육진흥원 사무실에 학생 개인통장 일체 보관 법 위반 ‘의혹’교수 및 조교, “운동부 전체 경비 조성을 위한 것” 공공성 주장충북지방경찰청, “보관 자체만으로 법에 저촉돼” 처벌수위 시사

충북대학교 산하 체육진흥원이 소속 대학생운동선수들 개인통장을 일체 보관하고 학생 개인에게 지급된 장학금 등을 도로 회수해 공금으로 사용한 정황이 지난달 29일 충북대 특정감사를 통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충북대학교는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해 체육진흥원 관계자들에게 기관경고‧기관주의‧경고‧주의 등 솜방망이 처분으로 행정절차를 완료해 학내 안팎에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또, 대학생운동선수들 개인통장에서 출금된 돈의 행방이 불투명해 횡령 의혹으로 이어졌지만 충북대 특정감사팀은 개인 정보 등을 이유로 감사과정에서 개인 횡령 등을 찾아내지 못해 동 사건을 맡은 청주지검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 되고 있다.

이처럼 해당 문제 사안은 교수‧코치 등 체육진흥원 관계자들의 개인 횡령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현재 분명히 드러난 것은 학생들의 개인 통장이 체육진흥원 사무실에 일체 보관돼 있고 학생들에게 통장을 만들어 오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에 위반된 분명한 사안이고 상급 교육기관인 대학교에서 수년 동안 관행처럼 진행됐다는 것이 문제의 심각성이지만 충북대학교 측은 ‘앞으로 이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상황을 종료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접근매체는 계좌를 이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비밀번호‧OTP‧인증서 등을 말한다.

◇ 체육진흥원 교수‧조교, “공공 위한 것”…위법 사안 인지 부족 ‘심각’

지난 3월 본보 취재를 보면, 내부 고발에 나선 모 졸업생은 “레슬링부 전원에게 비밀번호 ‘1313’으로 통장 만들 것을 코치가 지시했다.”며, “돈 사용처 설명 없이 코치나 감독들이 당연하다는 듯 가져갔다.”라고 의혹 정황 등을 주장했다.

이어 “우수 체육학생의 경우는 장학금 지급용 통장 외에 추가 통장을 가져오게 해 모두 2개의 통장을 체육진흥원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여기서 비밀번호 ‘1313’은 13학번을 뜻하는 의미라고 A모 졸업생은 언급했으며, 2개 통장을 제출한 우수 학생은 각종 대회 수상 실적에 따라 체육회 및 체육연맹들로부터 추가적인 지원을 받고 있어 체육진흥원은 충북대 자체 장학금 통장, 외부 장학금 통장으로 구분해 관리하고자 2개 통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보 내용에 대해 체육진흥원 교수와 조교들의 반응은 ‘대학생운동선수들 개인통장을 일체 사무실에 보관한 것은 인정하지만 횡령 등은 없었고 운동부 전체를 위해 행한 것’이라고 무고함을 밝히고 있으나 학생 개인 통장을 보관하고 사용하는 것이 문제 되는 행위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당시, 취재팀이 체육진흥원 관계자를 만나 진행한 취재에서 P조교는 “행정편의상 학생들 통장을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다.”며,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 선수 전체가 사용할 공금 마련을 위해 출금을 한 것이고, 이는 학생들에게 안내를 한 사안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회수된 돈의 사용 출처에 대해 “체육대회에 수십 명이 출전을 하는데 식비‧교통비 등이 부족하기에 장학금 형식으로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이를 공금으로 사용한 것이다.”라고 공공성을 강조했다.

또, 전 H봉사단체클럽 회장을 역임한 지도교수 B씨는 H봉사단체클럽에서 장학금을 받은 지도학생에게 자기 계좌로 송금하라고 지시한 사유에 대해 “운동부 재정이 열악하다보니 공용으로 사용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계좌이체 하도록 지시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충북경찰, “학교 측 비상식적 행위 처벌 가능성 커”

본보 취재팀은 ‘전자금융거래법’에 저촉된 충북대 체육진흥원 문제 수위를 파악하고자 충북지방경찰청과 전화 연결로 취재를 진행했다.

충북지방경찰청 금융범죄팀 관계자는 “법적으로, 주고받는 양도‧양수뿐만 아니라 개인통장을 보관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돼 처벌 가능성이 크다.”며, “학교에서 공동을 위해 사용된다고 학생에게 안내를 해도 문제된다.”라고 밝혀 처벌 가능성을 시사했다.

더욱이, “학생은 모르고 주거나 확정적 의사가 있더라도 교수와의 신분적 관계에 의해 따랐을 가능성이 크기에 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렵지만, 개인통장을 요구하고 보관한 양수인(충북대)은 학생 계좌를 통해 장학금 등을 학교 발전기금‧교수의 다른 목적 이용 등으로 사용해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있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 “충북대 사례는 양도‧양수‧보관 등 법에 저촉돼 해당 사안들이 최대 3년 이하, 2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라고 처벌 수위를 언급했다. /성기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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