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하며 주민들의 안전에 최선

음성군(군수 조병옥)은 기습적인 집중호우와 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홍보 중이라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DB손해보험·현대해상·삼성화재·KB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지진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볼 경우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대상시설은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농업·임업용 온실 등으로 소유자와 가입자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와 공장피해의 실질적 보상을 위한 풍수해 보험도 추진하고 있다.

가입대상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자와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 등 업종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보험가입 기간은 1년이며, 보험료는 정부와 군에서 일반인의 경우 52.5~92%, 차상위계층은 75~92%, 기초수급자는 86.2~92%, 소상공인은 34~92%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피해발생 시 실질적인 피해 복구비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저렴한 비용에 자연재해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며 “풍수해보험을 비롯해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마련해 주민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보험가입 희망자는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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