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경자구역' 지정 준비 본격화

충북도가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도는 이곳이 경자구역으로 지정되면 항공 관련 첨단·물류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15일 에어로폴리스 3지구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 및 지정을 위해 필요한 절차다.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기 전 받아야 한다.

용역은 3개 전문기관이 공동으로 맡는다. 기간은 1년이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의 개발계획 수립이 2020년 3월 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개발계획은 복합물류산업, 항공 연구개발(R&D)산업 등의 유치 기반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충북경자청은 같은 해 4월 이 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3지구에 대한 경자구역 지정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이어 관계기관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면 내년 하반기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충북경자청 관계자는 "2건의 용역이 제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용역업체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내년 하반기 지정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는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내둔·화상·화하리 일원 2.73㎢에 조성한다.

물류·상업·주거단지 등이 어우러진 항공관련 산업단지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 2월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일원 2.95㎢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조성 부지의 부동산 투기를 막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다.

기간은 오는 2024년 3월 19일까지 5년간이다.

이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때 용도 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청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하면 벌금이나 이행 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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