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법안소위 회부, 7월 중 심사예정

충북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을지에 대해 청주시 뿐 아니라 전국의 인구 50만 이상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특례시 지정 기준을 담은 지방지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표해 지난 3월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발맞추어 성남시의 김병관 의원을 비롯하여 전주시의 정동영 의원, 천안시의 박완주 의원이 특례시 지정기준이 보다 다양화된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정부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법안심사 소위원회로 회부된 상태이며 의원발의안은 7월 소위원회에서 심사 시 병합해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청주시는 2014년 7월 주민 자율통합에 의한 통합청주시가 출범하여 시군의 상생협력사항 이행의 필요성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돼야 함을 강조해 왔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와 연접하고 있어 중부권 메트로폴리탄 실현을 위해서도 특례시는 꼭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 지역구 국회의원을 비롯해 행정안전위원회와 소위원회 의원들을 지속 방문해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 필요성을 설득하는 등 특례시 지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시 관계자는 “이제 공이 국회로 넘어간 만큼 지역구 국회의원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의원 설득을 위해 국회방문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며, “아울러 시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운동인 청주시 특례시 지정추진 시민대책위원회의 활동이나 각종 시민단체에서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많아진다면 그 염원이 국회에 전달되고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되는 큰 수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의 커다란 목표인 지역균형발전,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이야말로 큰 전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성기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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