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소식]시, 7월 정기분 재산세 453억원 부과 고지 등

세종시는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4만 8610건, 453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아파트, 대형상가 등의 사용승인으로 지난해보다 17.9%가 증가한 금액이다.

재산세 부과 대상은 주택과 주택이외 사무실, 상가, 시설물 등 건축물로, 납세대상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다.

주택분의 경우 주택 및 주택 부속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재산세액을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하며,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주택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농협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 전화 ARS 납부, 인터넷 지로 및 위택스 전자납부, 전국은행 CD/ATM기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세종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23일까지 주민 어울림 지원 사업 공모

세종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주민 어울림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참여 주민 소모임을 23일까지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주민 어울림 지원 사업은 주민 간 화합과 소통의 계기를 마련하고 공동체 활동의 참여의지가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 소모임 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현수막 제작 및 공통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다양한 주민 소모임 활동을 지원, 진행절차를 간접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자생력을 키우고 공동체 활동에 자신감을 불어 넣기 위해 어울림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공동체 역량강화 교육 ▲구성원이 요청하는 강의의 강사비 지원 ▲네트워크 형성 방법 안내 ▲다과꾸러미 제공 등 공동체별 요청사항이다.

이번 사업은 그간 참여 의지는 있지만 주민 소모임 활동을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몰라 참여하지 못했던 주민들이 부담 없이 지원해볼 수 있는 사업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지원 방법은 세종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와 공동체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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