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회 윤리·행동강령 조례 개정…"청렴의회 지향"

진천군의회가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군의원 윤리강령과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한다.

군의회는 오는 17일 278회 정례회에서 '진천군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안(윤리강령 조례)'과 '진천군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동강령 조례)'을 의결한다고 16일 밝혔다.

윤리·행동강령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 권고안에 따라 의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겸직신고(홈페이지 공개), 수의계약체결 제한, 관리인 등 겸직금지, 징계관련 사항을 담았다.

지방자치법(35·36·38조)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33·33조2)에 따라 겸직신고,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등을 조례로 규정했다.

▲겸직 신고와 다른 허위사실 적발 ▲겸직 위반 적발 뒤 사임 권고 거부 ▲수의계약체결 신고와 다른 허위사실 발견 ▲의원이 진천군, 공공단체와 영리 목적 거래 ▲의원이 진천군과 계약체결 ▲관리인 등 사임권고 거부 시 징계(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한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조례는 이달 중 공포·시행한다.

군의회 관계자는 "의원 스스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과 윤리의식을 높이려고 조례를 제정했다"며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청렴성과 전문성을 갖춘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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