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보전적성지역 개발 못 하는 것 아니다"

청주시가 지난 12일 “이른바 ‘개발적성지역’만 매입해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해제를 막을 수 없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시는 ‘내년 7월 공원 일몰시점을 대비해 도로 인접부 등 개발가능한 지역을 우선 매입하면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데도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일부 시민사회단체 등의 비난과 관련해 이날 보도자료를 냈다.

시는 “개발적성지역은 공원 실효 이후 개발이 쉬워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이며 보전적성지역이라고 개발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시는 한 필지 내에 개발적성지역과 보전적성지역이 함께 있는 지역에서 개발적성지역만 분할해 매입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시민사회단체에서 주장하는 개발적성지역만 매입하면 공원 형태를 유지하기 어렵고 다수의 맹지 발생이 불가피해 보전적성지역 토지소유자는 다시 재산권 침해를 당해 1999년 헌법재판소가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해제를 판결한 취지에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시는 대구 범어공원 사례처럼 소유권을 주장해 철조망을 설치하고 등산로를 폐쇄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도 우려했다.

시는 “개발적성지역을 우선 매입하고 단계별로 도시공원 토지를 매입하자는 일부 주장에 대해선 보전적성지역이라도 개발이 전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개발행위기준(경사도 등)에 적합하면 개발할 수 있다”고 시민사회단체 등의 주장을 일축했다.

시는 아울러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단계별 매입은 도시계획시설에서 실효하면 강제수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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