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행패 말리던 70대 노인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구속영장
A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40분께 청주시 상당구 한 전통시장 식당 앞에서 B(79)씨에게 휴대용 커터칼을 휘둘러 입술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전치 4주 상해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이날 산악회 모임을 다녀온 뒤 한 식당에서 "술을 더 달라"며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말리던 산악회 회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중부광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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