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여성 자연 임신율의 절반에 불과

충북도의사회가 청주시가 시행 중인 난임 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통받는 난임 가족들에게 효과 검증도 없이 혈세를 투입한 부적절한 졸속 전시행정이라는 이유에서다.

도의사회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주시는 효과적인 난임 치료 기회를 박탈하는 한방 난임 사업의 혈세 지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이 사업이 효과적인 난임 치료 기회 박탈과 지원 대상자 선정에도 문제점을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도의사회는 그 근거로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지난해 한방 난임 사업 결과를 들었다.

사업 결과를 보면 지난해 청주시 한방 난임 사업에 56명이 참여했고, 이 중 6명이 임신에 성공해 평균 임신 성공률이 10.7%에 그쳤다.

도의사회에 따르면 난임 여성 자연 임신율은 평균 20~27%이며, 체외수정 임신 성공률은 31.5%에 달한다.

도의사회는 "한방치료로 임신하지 않아 추가 체외수정 시술로 임신한 4명은 한방임신 성공으로 볼 수 없다"며 "임신 시도는 매달 시도할 수 있으므로 8개월 동안 월경 1주기당 한방 난임 치료의 임신 성공률은 불과 1.34%"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2015년 산부인과 병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난임 부부 지원사업에서 1주기당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시험관시술)의 임신 성공률 14.3%, 31.5%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며 "더 큰 문제는 조기폐경이 임박한 젊은 여성이나 난소기능이 거의 고갈된 고령의 경우 효과가 불명확한 한방치료로 시간을 보내는 사이 시험관시술조차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자들에게 제대로 된 의학에 기반을 둔 난임 치료를 치료받을 수 있게 추가 지원금을 늘려야 한다"라며 "난임으로 고통받는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책을 펼치기를 청주시에 촉구한다"라고 주장했다.

청주시 한방 난임 사업 대상자는 3개월 이상 시에 거주한 법적 혼인 부부로 만 40세 이하 여성 중 난임 시술 치료 후 원인불명이거나 배란 장애로 난임 진단을 받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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