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피의자 신분 조사…경찰 "혐의 입증"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박 의원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1월부터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농지 1만㎡를 매입한 뒤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농지법상 농업인은 농지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직접 경작해야 하며, 대가를 받고 빌려주거나 위탁 경영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박 의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중부광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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