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업체 무분별한 사업확장에 신설도 잇따라행정 소송에 법정 다툼으로 비화…주민갈등 심화

충북지역 곳곳이 환경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발전소 건설은 물론 집하형 폐기물 처리시설의 신설과 증설이 잇달아 환경 오염을 우려하는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업체가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거나 공장 신설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법정 싸움으로 비화하고 있다.

한국동서발전은 음성읍 평곡리 일원에 1000MW급 LNG복합발전소를 건설한다. 사업 기간은 오는 2022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로 사업비 1조1000억 원을 투자한다.

음성군은 세수증대,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전소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전문가 5명, 주민대표 3명으로 구성된 음성복합발전소 건설 검증위원회(검증위)는 발전소 건설로 발생하는 환경 피해는 크지 않고 지방세, 고용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검증위는 지난해 9월 출범해 3개월간 환경피해, 경제유발 효과 등 2개 분야 27개 항목을 검증했다.

하지만 환경피해를 우려하는 일부 주민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음성복합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평곡리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산자부 전기위원회의 '당진에코파워2호기 발전사업변경허가 승인'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들은 "동서발전이 발전소 건설 예정지 수용을 위해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열지 않았는데도 산자부 전기위원회가 사업장소재지 변경 허가를 내줬다"고 했다.

무분별하게 진행된 난개발이 분쟁의 근본 원인이지만 밑바탕에는 집값 하락, 주거환경 악화 등을 우려하는 일부 주민의 님비의식도 깔려 있다는 분석도 있다.

괴산군도 의료폐기물 소각장 신설 문제로 시끄럽다.

원주환경청은 올해 1월 태성알앤에스의 '의료폐기물 처리 사업'을 조건부 허가했다.

업체는 괴산읍 신기리 일원 7700㎡의 터에 의료폐기물(격리·위해·일반)을 처리하는 소각·보관시설을 짓는다.

이 업체는 소각로 2기에서 시간당 1.8t(1일 86.4t)의 의료폐기물을 처리한다. 일반의료폐기물 64.21t, 위해 의료폐기물 22.19t에 이른다.

신기리 의료폐기물 반대대책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대책위는 "청정 괴산지역의 환경피해, 유기농산물 피해,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행정심판 청구는 주민들의 당연한 권리"라며 "원주환경청의 사업계획적합통보 취소를 청구했다"고 했다.


청주시는 쓰레기 과다소각으로 논란을 빚은 클렌코(옛 진주산업)와 허가취소 처분을 놓고 벌인 행정소송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시는 대법원 상고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환경부는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클렌코가 허가받은 소각량보다 많은 폐기물을 처리하고 다이옥신을 허용기준 0.1ng보다 5배 넘는 0.55ng을 배출한 점을 적발했다.

시는 이를 토대로 지난해 2월 클렌코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했고, 클렌코는 소각시설 증설이 없는 과다소각 행위는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시의 허가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진천군 이월·덕산면 주민들은 산수산업단지 내 집하형 폐기물 매립장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7월 ㈜맑음이 제출한 산수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적합' 결정을 내렸다.

사업장폐기물 등 103만7000㎥를 처리하는 이 업체는 산수산업단지 3만8137㎡ 터에 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한다. 면적은 3만1458㎡(9515평) 규모로 축구장 5배 크기에 달한다.


맑음은 지난해 8월 1일 공장을 세우기 위해 군에 건축 허가 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군은 주민 환경피해, 산단 입주업체 생산활동 지장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따져 '불허처분' 했다.

업체는 같은 달 청주지방법원에 '개발행위불허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올해 1월 "업체가 매립장 시설에 관한 사업시행자(진천군)의 지정,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군의 손을 들어줬다.

업체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국군단위 지자체 72곳이 참여한 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홍성열 증평군수)는 지난달 경북 의성군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괴산군이 건의한 '폐기물 처리 제도 개선' 건의문을 채택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보냈다.

괴산군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농촌지역으로 몰리면서 사업주와 주민 간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가차원의 폐기물관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공공성 강화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 도입 ▲폐기물 처리 관련 법률 상호 간 형평성 제고 ▲의료 폐기물 분류의 적정성 검토 등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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