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보도방 업주 9명·여성 도우미 4명 입건보호비 명목 수천만원 뺏은 조폭 4명도 검거

노래연습장에 여성 도우미를 알선한 불법 보도방 업주들과 이들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낸 조직폭력배 등 17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노래연습장에 여성 도우미를 알선한 A(29)씨 등 불법 보도방 업주 9명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여성 도우미 4명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보도방 업주들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공갈)로 B(35)씨 등 조직폭력배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불법 보도방 업주 9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청주시내 노래연습장에 여성 도우미를 알선하고 1시간당 1만원의 소개비를 받는 수법으로 2억여원의 불법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여성 도우미 중에는 미성년자도 1명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 등 조직폭력배는 보호비 명목으로 보도방 업주들에게 하루 5만~10여만원의 상납금을 받는 등 수천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공갈 피해금이 조직폭력배 운영자금으로 쓰였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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