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미세먼지 예방·저감 조례 입법 예고

옥천군에도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미세먼지 예방·저감 조례가 생긴다.

옥천군의회는 유재목·곽봉호 의원이 발의한 ‘옥천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3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조례에는 미세먼지 예방과 저감을 위한 군수·사업자·군민의 책무와 미세먼지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위원회 설치,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기오염 상황 정보제공, 대기 환경 개선 교육, 협력체계 구축과 주민제안 등의 내용을 담았다.

먼저 군수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미세먼지 예방과 저감 시책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다.

사업자에게는 사업 활동으로 말미암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사업장 환경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등에 노력하고, 군이 추진하는 대기 환경 보전시책에 협조하도록 했다.

군민에게는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군에서 추진하는 환경보전시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안내사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군은 미세먼지로 말미암은 대기오염을 줄이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관리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단계별 대책, 미세먼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미세먼지·대기오염 관련 측정과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또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관한 사항 등을 담도록 했다.

사업장·공사장·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또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관한 사항,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 미세먼지 예방과 저감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도 담게 했다.

미세먼지 관련 시책 개발과 평가, 기본계획 수립과 검토, 미세먼지 관리·저감 방안과 관련한 사업의 평가, 미세먼지 취약계층 피해 예방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자문할 ‘옥천군 미세먼지 대응대책위원회’도 설치 운영할 수 있게 했다.

특히,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군이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 공기질 개선, 미세먼지 대응에 필요한 공기정화설비, 보건용 마스크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지역주민이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게 필요한 정보도 제공하도록 했다.

대기오염 경보 발령 상황과 행동요령 즉시 전파,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교육과 홍보 등의 책무도 군에 부여했다.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인근 시·군과 협력하거나 주민제안을 공모하는 등의 방안도 할 수 있게 했다.

옥천군의회 곽봉호 의원은 “미세먼지 예방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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