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 인구 7만 돌파 읍장 4급 ↑·5급 과장 2명 늘어올해 아파트 신축·입주 없어 7만 돌파 예단 못 해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내년 초 지방서기관(4급) 읍장이 탄생할지 관심을 끌고 있다.

16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오창읍의 주민등록 인구(이하 같음)는 6만8672명이다.

오창읍 인구수가 시선을 끄는 것은 7만명이 넘으면 5급 사무관인 읍장 직급을 4급 서기관으로 상향할 수 있어서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14조는 읍 인구가 7만 이상이면 서기관 읍장과 사무관(5급) 과장 2명을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재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진접읍, 화성시 봉담읍, 경남 양산시 물금읍 등 인구 7만이 넘는 지역이 읍장에 서기관을 임명한다.

현행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은 오창읍장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등 5급 사무관을 임명하도록 했다.

오창읍 인구는 2016년 5만9544명에서 2017년 6만2477명으로 2933명 늘었다.

지난해에는 서청주센트럴파크(1210가구)와 롯데캐슬 더하이스트(2500가구) 등 공동주택(아파트) 입주로 5407명(6만7884명)이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넉달 새 788명이 늘어 7만명까지는 1328명이 남았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안에 7만대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올해 이후 당분간 아파트 신축과 입주 계획이 없다는 것이 관건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오창읍 지역에 아파트 신축 현장이 없고 건축 신청이나 승인 건수도 없다"라고 말했다.

올해 연말까지 7만명 돌파가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는 올해 들어 오창읍 월별 인구 증가 추세에서도 알 수 있다.

오창읍 인구는 지난 1월 253명이 늘었지만, 2월에는 225명, 3월에는 178명, 4월에는 132명으로 꾸준히 줄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오창읍장 직급 등 행정기구 조정을 위한 인구수 반영은 해마다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한다"라며 "읍 인구가 7만을 넘으면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4급 읍장 직제에 맞게 사무량과 정원을 조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창읍 인구가 올해 7만을 넘으면 이런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해서 시행 시기는 내년 3~4월이 될 것으로 본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중부광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