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보은 대추, PLS 시행 걱정 없다”

보은군이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전면 시행에 따라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보은대추’의 안전성과 농약 안전관리 강화에 발 벗고 나섰다.

PLS는 수입 또는 국내 유통 농산물 중 잔류허용 기준이 없는 농약 성분 허용기준은 최저기준(0.01㏙)으로 일률 적용하는 제도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를 우선 적용한 뒤 올해부터 전 농산물로 확대 시행했다.

그동안 잔류 허용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농약 성분은 국제식품규격인 코덱스(codex) 기준으로 하거나 유사 농산물을 기준으로 잔류농약을 허용했으나, 이 원칙을 폐지하고 일률적으로 0.01㏙으로 적용해 잔류기준을 강화된 것이다.

군은 PLS 제도 본격 시행으로 대추재배 농가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 보은사무소의 지원을 받아 지난 9일부터 11개 읍·면 순회교육을 하고 있다.

16일에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PLS 제도 교육을 진행해 담당 마을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장덕수 보은군 대추육성팀장은 “대추 축제 성공으로 명품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보은대추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초석이 올바른 농약사용”이라며 “보은대추를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농가 홍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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