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 착륙장 유상 전환…"관광활성화에 찬물" 반발

충주시와 물싸움을 벌이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이번엔 단양군과의 땅 싸움에 나설 태세다.

충주댐 유역 시·군과 잇단 잡음을 야기하는 수자원공사를 바라보는 지역주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15일 수공 충주권지사와 단양군에 따르면 수공은 두산활공장 패러글라이딩 착륙장으로 사용 중인 단양군 가곡면 남한강 변 하천 점용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수공은 이와 함께 양방산 활공장이 패러글라이딩 착륙장으로 쓰고 있는 단양읍 수변 무대 인근 하상 주차장에 대해서도 용도에 맞는 사용을 군에 촉구하기로 했다.

양방산 활공장은 군이 조성해 민간에 위탁한 시설이며, 두산 활공장은 민간이 시설비 등을 투자해 운영 중이다. 두 활공장 모두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다.

수공은 수변 무대 인근 하상주차장은 주차장으로, 가곡면 남한강 변 하천부지는 패러글라이딩 동호인 착륙장으로 각각 군에 하천 점용허가를 해줬다.

그러나 가곡면 남한강 변 하천부지는 두산활공장 패러글라이딩 사업자들의 영리행위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수변무대 인근 하상 주차장 역시 양방산 활공장 패러글라이딩 사업자들이 용도와 다르게 사용 중이라는 게 수공의 판단이다.

수공 관계자는 "현장 조사를 통해 공익적 목적으로 무상 점용허가한 하천부지가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목적과 다르게 사용 중이어서 점용허가를 취소하고 유상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공의 하천 점용허가 취소 또는 유상 전환 방침에 군은 펄쩍 뛰고 있다. 하천 점용허가 취소 등의 조치가 현실화하면 착륙장이 사라지게 되고, 이는 두 활공장의 패러글라이딩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군이 지역 관광상품으로 육성 중인 사업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유상으로 전환하면 패러글라이딩 사업자뿐만 아니라 동호인들이 착륙장을 이용할 때도 사용료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충주댐 건설로 집단 이주하고 수변지역이라는 이유로 갖가지 개발행위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의 현실을 외면한 횡포"라면서 "수공 측에 공식 면담을 요구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앞서 군은 수공과 수중보 건설사업비 분담 문제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군이 수공에 지불하기로 한 수중보 건설사업비 612억원 중 67억원을 면제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이다.

군은 "국가하천 유지관리비를 지자체에 전가할 수 없다"며 사업비 분담 업무협약 무효를 주장했으나 1심에서 패소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수공은 충주시와도 충주댐 물값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시는 매달 수공에 4억5000만~5억원의 정수구입비 지불해 왔으나 충주시의회가 이를 전액 삭감해 지난 1월부터 체납 중이다.

시의회는 상수원 보호를 이유로 각종 불이익을 받는 데다 경기 지역보다 송수 거리가 짧은데도 수공이 같은 정수구입비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면제 또는 차등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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