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대상자 조정 및 비율·기간 감축 추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진숙)은 행복도시의 입주기관·기업 주택 특별공급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행복청은 2019년 3월 행정안전부 등 추가로 입주한 기관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기한 연장은 물론, 제도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행복도시 입주기관·기업 특별공급제도는 행복도시 내에 입주하는 기관과 기업 종사자들이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행복도시에 이전·설치되는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교육기관·기업·연구기관·의료기관이 대상기관이다.

2011년부터 제도를 운영해 현재까지 공급된 공동주택 약 10만 가구(임대 포함) 중 입주기관·기업 특별공급으로 2만3468가구(25.6%)가 당첨되어, 행복도시에 입주하는 기관 및 기업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안의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 12월 31일까지 일괄 종료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관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기관이 특별공급 기관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한정했다.

이 경우 2020년 이후 특별공급 대상 기관은 약 82개로 줄어들게 되며, 해당 기관들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특별공급 대상 종사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특별공급도 실수요자 위주로 전환하고자 자격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제외한다. 행복도시에 타 지역에서 이전해오는 종사자들이 많은 특성을 고려해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해서는 특별공급을 시행하지만 주택 입주시까지 직무 종사가 어려운 정무직, 공공기관 및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다주택자와 정무직, 공공기관 및 정부 출연기관의 장의 자격 제한 사항은 고시 즉시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특별공급 대상기관의 감소에 따라 수요 관리 차원에서 특별공급비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연도별 특별공급 비율은 2020년 말까지는 현행 50%를 유지하되, 2022년 말까지 2년간은 40%, 2024년 말까지 2년간은 30%로 점차적으로 축소시킬 예정이다.

행복청은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5월 말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특별공급기준 개정 내용을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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