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55곳 가운데 실효성 등급 낮은 84곳 제외지난 3월 14곳 경계조정 완료, 57곳 대상 설명회

청주시는 도로 개설 등으로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실생활권에 맞춘 경계조정을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시는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 연구용역을 이달 말 완료하기에 앞서 4개 구별로 주민설명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후 상당구를 시작으로 16일 서원구, 17일 흥덕구, 20일 청원구를 대상으로 청주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주민 설명회를 진행한다.

주민 설명회는 조정 대상지 이·동장, 소유주,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주민 설명회에서의 조정 대상지는 상당구 23곳, 서원구 11곳, 흥덕구 11곳, 청원구 12곳 등 모두 57곳이다.

상당구는 용정동 우미린에듀파크1단지를 2단지가 있는 용담동으로 경계조정을 추진해 1·2단지를 하나의 법정동으로 묶는 방안 등이다.

서원구는 남이면 가마힐데스하임아파트 일대를 미평동으로 옮기고, 흥덕구는 옥산면과 강서2동(행정동), 신천동(법정동)을 미호천 경계로 행정구역 조정을 검토한다.

청원구는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도로 신설이 늘어난 오창읍의 행정구역과 도로 불부합지역을 중심으로 4군데를 경계 조정 대상으로 했다.

시는 앞서 2017년 위성지도와 민원 접수로 불합리한 행정구역 150곳을 파악했다.

시는 이를 토대로 충북대에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이 과정에서 5곳을 추가했다.

효율성 등급이 낮은 84곳은 중장기 검토 대상으로 분류하고, 나머지 71곳을 경계조정 대상지로 선정했다.

시는 조정 대상지 71곳 중 14곳은 지난 3월 경계조정을 완료했고, 이번에 57곳을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거쳐 연구용역 결과에 반영한다.

시는 연구용역이 끝나면 행정구역조정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청주시 구 및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다.

시 관계자는 "주민 설명회에서 의견이 합치한 지역은 조례를 개정하는 대로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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