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공갈 혐의로 구속…소년법상 범죄소년 적용

경찰서에서 풀려난 뒤 열흘 만에 또다시 범법행위를 한 중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흥덕경찰서는 7일 절도, 공갈 혐의로 구속한 A(14)군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달 14일 오전 2시30분께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오토바이 1대를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하고, 1대를 또다시 훔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초등학생 1명에게 지속적으로 금품을 뺏은 혐의도 있다.

지난달 4일 청주의 한 편의점과 LPG 충전소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붙잡힌 A군은 구속영장 기각으로 이틀 만에 풀려난 뒤 다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에 해당되는 A군은 촉법소년과 달리 일반 형사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되지만 소년법 특례에 따라 한층 완화된 처벌을 받게 된다.

A군은 지난달 6일 차량을 훔쳐 경기도 동두천까지 달아났다가 사흘 만에 붙잡힌 가출 중학생 6명과 어울려다니며 범행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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