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계약 농가서 농촌 일손 보태

영동군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 51명이 입국해 사전 계약농가에서 본격적으로 농번기 일손을 보탠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이날 영동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고용 농가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군은 다문화가정의 모국 친정 가족을 초청해 농사일을 돕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법무부로부터 승인받아 2017년부터 운용하고 있다.

지난해 39명이 입국한 데 이어 올해는 51명의 외국인 가족이 입국해 일손 부족 현상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은 영농철 영농 부담을 더는 동시에 다른 나라에 온 결혼이민자가 친정 부모·형제를 만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면서 조기 정착에 도움을 주고 있다.

고령화한 농촌 실정에서 젊은 근로자들이 들어와 농업 생산성도 높아진다.

올해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의 법적 심사를 거쳐 통과한 51명이 영동군에 머물며 영농작업에 종사한다.

입국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가족이다. 만 30세에서 55세 이하 부모나 형제, 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중에서 선발했다.

이들 외국인 게절 근로자는 90일 단기취업 자격으로 체류하고, 지역 다문화가정에서 숙식하면서 사전 계약한 농가의 일손을 보탠다.

이들에게도 내국인과 똑같이 국내법이 적용돼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보장한다.

군은 이달부터 7월까지 복숭아, 자두, 사과 등 과일 솎기와 봉지 씌우기 등의 영농작업에 종사하도록 한 뒤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할 예정이다.

영동군 관계자는 “대전출입국사무소와 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과 협조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인권 보호와 불법체류 예방에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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