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일몰제 도시공원 민간개발로 녹지 70% 확보" 시민단체 "아파트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전국 최장기"

청주시와 시민사회단체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해제(일몰제) 시행에 따른 민간공원 개발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양측의 민간공원 개발 논점은 녹지 확보와 공동주택(아파트) 미분양 문제로 압축할 수 있다.

1일 시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2027년까지 일몰제 시행 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68곳에 11.157㎢이다. 이 가운데 그동안 공원을 조성한 면적은 10%(1.013㎢) 정도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내년 7월 일몰제 대상 도시공원은 38곳에 6.134㎢다.

일몰제 대상 공원을 모두 매입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약 1조8000억원으로 시는 파악했다.

시는 재정상 일몰제 대상 도시공원을 모두 매입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5만㎡ 이상 도시공원 중 8곳(잠두봉·새적굴·영운·홍골·월명·원봉·매봉·구룡공원)을 민간공원으로 개발해 녹지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민간사업자가 5만㎡ 이상 도시공원 예정지 가운데 70% 이상은 공원으로, 나머지 30% 이하는 주거·상업·녹지 지역에 허용하는 비공원시설(공동주택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를 근거로 민간공원 개발 특례 제도를 도입해 일몰제 대상 도시공원을 민간 개발로 추진하기로 하고 사회적 합의기구로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해 전체회의 7회 등 그동안 18회의 회의를 진행했다.

거버넌스는 잠두봉·새적굴·영운·홍골·월명·원봉공원 등 6곳은 민간공원 개발을 하기로 합의했다.

시는 거버넌스가 단일 합의안을 내지 못한 매봉공원과 구룡공원은 민간 개발을 추진하되 매봉공원은 공동주택 건립을 최소화하고 구룡공원은 일부 매입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한범덕 시장은 "많은 시민이 즐겨 찾는 구룡공원 등 8개 공원에 대한 최선의 방안은 민간 개발 방식일 수밖에 없다"라며 "(일몰제 시행으로) 잃어버릴 수 있는 70% 이상 녹지라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고심 속 결정이었음을 강조했다.

시가 일몰제 대상 도시공원을 매입하지 못하는 대신 70%의 면적만이라도 녹지로 확보한다는 게 민간공원 개발 추진의 취지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일부 시의원은 민간공원 개발로 아파트 공급 과잉 심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청주시가 전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아파트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고, 2015년 10월부터 아파트 매매지수가 42개월째 떨어지고 있음을 든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4월30일 발표한 32차 미분양관리지역은 전국 41개 지역이다.

청주시는 경기 안성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와 함께 2016년 10월17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이후 올해 10월31일까지 가장 오랫동안 미분양관리지역 적용을 받는다.

충북·청주경실련이 어제 '청주시 아파트 공급,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마련한 토론회에서도 청주지역 아파트 미분양의 심각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건설 중인 공동주택은 21개 단지 1만7915가구이고, 주택조합이 4개 단지 4425가구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연평균 1만3532가구가 더 들어선다.

당분간 미분양 물량 적체를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채성주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발제에서 "청주시는 앞으로 2~3년간 미분양 물량 적체 해소가 어려울 것"이라며 "주택 공급 시기와 물량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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