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신생아 ‘아기등록증’ 5월부터 발급

영동군에서 태어나는 신생아에게 5월부터 아기등록증을 발급한다.

영동군은 아기 출생을 기념하고 아기의 출생정보를 부모들이 쉽고 편리하게 기억하도록 아기등록증 무료 발급 서비스를 5월부터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인구감소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영동군의 또 하나의 인구증가 시책이다.

출산의 가치를 지역사회 전체가 공유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군은 관련 조례 개정과 관련 행정절차를 거쳤다.

군은 출산장려금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이 지역사회 곳곳에서 효과를 내 2017년 299명의 출생아 수를 기록하며 통계청 분석 결과 출생아 증가율 31.1%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도 297명으로 비슷한 출생아 수를 유지했다.

무료 발급을 시작하는 아기등록증은 신청일 기준 영동군 내 주소를 둔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 아기가 대상이다.

앞면에는 아기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부모의 바람을 적고, 뒷면에는 태명, 태어난 시각, 몸무게, 키, 혈액형, 띠, 부모 이름, 예방 접종표 등을 넣는다.

라스틱 형태로 일반 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로 제작한다. 아기의 탄생을 전 군민이 축하하는 기념물적 성격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없다.

아이가 성장한 뒤에도 소중했던 순간을 기록한 또 하나의 추억거리가 될 수 있어 벌써 지역 부모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아기등록증 발급 신청은 출생신고 때 또는 출생신고 후 12개월 안에 신청서와 아기 사진 1매(이미지파일 제출 가능)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제작기간을 거쳐 신청자에게 전달한다.

군은 출산가정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이 군민의 호응을 얻고, 지역의 출산 분위기 조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실질적이고 효용성 있는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영동군 관계자는 “아기등록증 발급 서비스는 저출산 시대에 아기 탄생의 기쁨을 군민 모두가 함께 나누고, 영동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며 “출산의 가치를 공유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여러 시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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