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진천군은 관내 주택 10,905호를 대상으로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결정·공시 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

군은 주택가격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 537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고 2019. 1. 1.기준으로 한국감정원이 표준주택을 감정평가한 후 그 표준주택과 군에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주택과 가격균형을 이루도록 했다.

이번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주택이용상황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이의신청가격을 제시하고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는 주택소유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도 가능하고 이의신청서 제출은 진천군 홈페이지 및 진천군청 세정과(재산세팀) 또는 각 읍면 민원실에 비치돼 있는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서식에 이의신청내용을 작성해 직접 또는 우편제출하거나 FAX(☎043-537-0469)로 제출할 수 있다.

또,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가격 관련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검증한 후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또한, 김창우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재산세는 물론이고 국세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는 만큼 납세자가 결정된 개별주택가격 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 세정과(☎043-539-3293)나 진천읍 재무팀(☎043-539-8362)으로 문의하면 된다. /성기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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