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제천시의회 16일부터 올해 첫 추경안 심사 돌입

충주시의회와 제천시의회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돌입한다.

충주시의회와 제천시의회는 16일 각각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충주시와 제천시가 제출한 2019년 제1회 추경안 등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충주시의회는 오는 26일까지 열릴 이번 제233회 임시회에서 시가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한 추경안 1757억원을 심의, 의결한다. 시가 1000억원 이상의 추경안을 편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가 조길형 충주시장이 재의(再議)를 요구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재상정할지 관심이 쏠린다. 시의회는 본회의 직후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어 이 조례 개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지난달 임시회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의 주택밀집지 이격 거리를 300m에서 200m로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으나 조 시장은 이에 반대하며 재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교육경비 보조 조례 개정안 등 23건의 조례안과 6건의 기타 안건을 심의한다.

제천시의회는 오는 25일까지 열흘 일정으로 열릴 이번 제276회 임시회에서 840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경안 심사를 진행한다.

2019년 당초 예산안에 넣었다가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당한 지 석 달 만에 재편성하면서 '의회 경시' 논란을 야기한 수제맥주축제 등 예산안 처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추경안 심사와 함께 시의회는 김홍철·이정임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교통안전증진 조례안과 고령친화도시조성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을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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