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교차로,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24시간 단속불법주정차 차량 사진 등록…과태료 5만~8만원 부과

증평군은 13일 도로변 불법 주·정차 차량을 주민이 직접 단속하는 '주민신고제'를 오는 17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이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 대상은 소방시설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이다.

인도, 안전지대 주정차 차량도 24시간 신고 대상이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앱을 이용해 동일한 위치에 불법 주정차 한 차량을 1분 간격으로 2장의 사진을 찍어 등록하면 된다.

군은 위반차량에 대해 승합차 5만 원, 승용차 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소방시설 5m 이내 불법 주정차 차량은 8만 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군은 주정차 금지구역에 순차적으로 표지판을 설치하고, 주민신고제 홍보도 강화한다.

군 관계자는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해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며 "소방시설 등 4대 구역의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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