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민간개발 중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대응 정책 발표…시민단체, “의견 반영 안돼”18차례 거버넌스 회의 합의점 도출 못해…공공성‧사유재산권 등 난제 수두룩 ‘가시밭길'한범덕 시장, “예산부족‧사유재산권 침해 등 70% 이상 녹지라도 지키기 위한 선택 뿐”전문가들, “청주시 구체적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 질타 등 설득력 높이는 해결책 촉구

청주시가 오는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자 내놓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대응 정책이 환경단체를 비롯한 일부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한 채 발표돼, 전문가는 물론 시민단체, 시민들로부터 행정이 엇박자를 보였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청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을 앞두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 시민대표와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 등으로 민․관 거버넌스를 마련했다.

또, 올해도 지난 3월 28일까지 총 18차례 회의를 거쳐 ‘도시공원 일몰제’ 대안 마련에 나섰지만, 결과적으로 상호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결국 청주시는 지난 9일 민간개발 중심 대책을 발표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장기간 집행하지 않는 도시 시설이 사회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 판결이 제도 시행 근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해놓고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이 이뤄지지 않으면 토지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풀어주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2020년 목련공원 등 38개소 △2022년 구성공원 등 14개소 △2023년 수동공원 등 2개소 △2024년 오산공원 등 4개소 △2025년 과수원공원 등 3개소 △2026년 49호 소공원 등 5개소 △2027년 54호 소공원 등 2개소 등 총 11.157㎢ 면적의 68개소 공원들이 연차적으로 개발 행위가 제한되는 도시공원에서 벗어나게 돼 난개발‧환경파괴 등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공원들은 공유지가 아닌 사유지이기에, 토지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무시할 수 없어 환경단체 및 거버넌스에서 제시한 도시자연구역 지정을 강력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이 청주시의 입장이다.

여기에 거버넌스가 제시한 공원 전체 매입 방안에 대해서도, 청주시는 “지난 2005년부터 총 330억 원의 예산 투입으로 공원 부지를 매입해 왔지만, 1조8,000억 원 가량이 소요되는 일몰제 대상 공원 토지매입 비용을 감당하기 역부족이다”라며 청주시의 한계를 드러냈다.

또, 논란이 뜨거운 청주시 매봉공원과 구룡공원은 공공성‧사유재산 등 문제에 부딪히면서 사업 추진의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로 나타났다.

청주시에 따르면, 거버넌스는 매봉공원에 대해 △공원 전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청주시 공공개발 추진 △사업 분할 시행 등 3개의 안을 제시했다.

또, 구룡공원에 대해서는 △구룡터널 기준 북쪽지역 공원 해제 후 개발행위 제한, 남쪽지역 농촌방죽 일원 생태환경 중요지역 전체 매입․보전과 능선부 매입해 후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공원 전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공원 전체 청주시 매입 △구룡터널 기준 북쪽지역 민간개발 추진, 남쪽지역 일부 공원 해제, 일부 청주시 매입 △토지 소유자 의견 종합적 반영 추진 △환경 중요 지역 일부 청주시가 매입하고, 나머지는 민간개발 추진 등 6개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청주시는 “매봉공원의 경우 지난해 5월 사업 시행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교통영향평가가 진행 중이기에 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 협약 파기 또는 변경 없이는 거버넌스가 제시한 안을 추진할 수 없다.”며, “사업 시행자가 제안을 동의할 경우 비공원시설인 공동주택을 축소하고 공원시설을 최대한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구룡공원 5개 안에 대해 모두 검토했으나, 예산부족, 사유재산권 침해 및 위헌 논란, 행정절차 이행 시간 부족 등으로 실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거버넌스가 제시한 6개의 안 중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인 생태․환경 중요 지역을 일부 청주시가 매입하고, 나머지는 민간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라고 밝히면서 청주도시공원지키기대책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와 인근 시민들로부터 엇박자 행정을 보였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범덕 청주시장은 “많은 청주시민들이 즐겨 찾고 있는 구룡공원 등 8개 공원에 대해 시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민간개발 방식일 수밖에 없었고, 잃어버릴 수도 있는 70% 이상의 녹지라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토로했다.

또, “비공원시설을 줄여 녹지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민간개발을 추진해 지금보다 더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도시 숲 보전’이라는 대원칙 하에 도시공원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 나가겠다.”라고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해 청주시가 구체적으로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설득력을 높이는 해결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전문가 A모씨는 “‘도시공원 일몰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풀 수 있는 단순한 사안이 아니기에 국회에서 조속한 제도 및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꺼지지 않는 불길이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성기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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