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 적발 장소에 올해도 불법행위 재발생공원 훼손‧불법 경작 등 단속 계획‧일정조차 없어수년간 불법행위 장소 깜깜한 담당 공무원 도마위

청주시가 공원 훼손‧불법 경작 등에 대한 종합 단속 계획을 마련하지 않아 담당 부서 주관에 따른 무분별한 단속 활동으로, 인적이 드문 공원 부지가 수년간 불법 점용‧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하다.

또, 지난해 공원 부지 내 양봉 시설 설치‧운영 등 불법 점용으로 적발된 장소가 올해에도 밭 조성 등 불법 경작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담당 부서는 이같은 사실에 대해 본보 취재 이전까지 알지 못한 채 수수방관해 왔던 것으로 나타나 청주시의 한심한 행정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청주시 오창읍 주성리에 위치한 동성공원 내 불법 행위가 지난해 적발됐었으나 올해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했다. <사진=성기욱 기자>

◇ 같은 장소 불법 행위 재발…무분별한 공원 단속 문제

본보는 지난해 한 양봉업자가 청주시 오창읍 주성리에 위치한 동성공원 일부를 훼손해 수개월간 양봉 시설을 설치‧운영했으나 청주시로부터 원상복구 명령 없이 계도 조치로 종료된 사례에 대해 보도를 했다. ●중부광역신문 2018년 8월 6일 보도

그 당시 공원 불법 행위 단속 부서인 청주시 오창읍사무소 산단관리과는 공원 내 불법 행위에 대해 본보의 취재 방문 이전까지 알지 못해, 뒤늦은 현장 단속과 솜방망이 처벌로 지역주민들로부터 비난을 샀다.

이처럼 지역주민들의 비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로부터 9개월이 지난 최근에도, 담당 부서는 공원 내 불법 경작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시민 제보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동일한 장소에서 불법 경작 등 행위가 재발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또, 오창읍 산단관리과 관계자는 “인력 부족으로 관내 모든 공원을 상시 단속을 할 수가 없다.”며, “오창호수공원 등 다수 이용객 위주의 단속을 펼치다보니 외진 곳까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불법 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것에 대해 항변했다.

하지만 동일한 장소에 불법 행위가 재발한 이유에 대한 본보 취재 결과, 시에서는 공원 훼손‧불법 경작 등에 대한 종합 단속 계획 등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관내 공원 현황에 따른 개별적 공원 현장 단속 일정마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담당 부서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단속이 진행돼 다수 시민들이 이용하는 오창호수공원 등에서의 상시단속은 진행되나 인적이 드문 장소에 대한 시의 눈길이 이어지지 않아 일부 공원은 연 1회 현장단속마저 진행되지 않는 것이 큰 문제이다.

더구나 불법 경작이 진행되는 시기가 봄철에 주로 이뤄지기에, 특정 시기를 겨냥한 관내 공원 종합 점검이 실시된다면 불법 행위 제재 조치가 시기적절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동성공원 진입로 부근의 일부분이 수년간 농작물 경작, 상가 주차장 조성 등 불법 사용되고 있었지만 아무도 알지 못한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 <사진=성기욱 기자>

◇ 공원 내 불법 경작‧주차장 등 조성 심각

동성공원 진입로 부근의 일부분이 수년간 농작물 경작, 상가 주차장 조성 등 불법 사용되고 있었지만 아무도 알지 못한 것으로 최근 밝혀져 주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또, 수년간 불법 사용된 지역은 동성공원의 진입로 부근에 위치하고 있어 단속반이 지난해 동성공원에 현장 단속에 나섰으나 못 보고 지나친 것에 대한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지역주민에 따르면, 해당 지역을 불법 사용한 자가 동성공원 인근 상가 주인 A씨이며, A씨는 마을 주민들에게 “청주시에서 사용허가를 받고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소유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오창읍 산단관리과 관계자는 “공원 용도로 조성된 곳에 대해 사용허가를 내준 적이 없다.”며, “상황 파악 후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혀 A씨 주장이 허위인 것으로 드러나 마을주민들의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이에 대해 인근 마을 한 주민은 “A씨가 청주시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마을 이장과 주민들에게 말해 사실인줄 알았다.”며, “공원을 사용허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에 마을공동체에서 공원 부지 이용에 대한 의견마저 나왔는데 황당하기만 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차장을 조성한지 수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여태 몰랐다는 게 말이나 되는 것이냐.”며, “지난해 불법 양봉 때문에 공무원이 단속 나온 적 있었는데 이곳을 못보고 지나친 게 이해가 안 간다.”라고 시의 무능한 행정을 비난했다.

한편, 동성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에 의거 △공원시설 훼손 △무단 경작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 채취 등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시 관련법 제54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상복구 조치 처분된다. /성기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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