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출퇴근 지문인식 중단…인권위, 인권 침해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가 도로 보수원들의 출퇴근 관리를 위해 도입한 '지문인식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시스템이 인권 침해라는 지적에 따른 조처로 사업소는 '카드인식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다.

28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도로관리사업소는 지난해 9월부터 지문인식 시스템을 운영해 도로 보수원들의 출퇴근 관리를 해왔다.

이전에는 출퇴근 기록부에 서명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충북도 종합감사에서 일부 대리 서명, 근무지 이탈 등이 지적됐다.

사업소는 이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지문인식 시스템을 도입했다. 본청과 현장 근무지 등에 35개의 지문인식기를 설치하고 도로 보수원 77명의 지문 정보를 등록, 출퇴근 시 이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일부 도로 보수원이 반발하며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지문인식을 강요했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개인의 신체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사업소는 "종합감사에서 지적 사항이 나와 복무관리 체계의 객관성과 신뢰성 보완을 위해 지문인식 시스템을 설치·운영했다"는 입장을 인권위에 전달했다.

다만 지문인식 시스템을 관련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큰 문제의식 없이 시행했고,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양 측의 주장을 검토한 인권위는 지문인식기 운영을 중단하라고 도로관리사업소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지문은 개인의 신체에 부착된 일신전속적인 것이고, 개인의 고유성이 매우 강한 생체 정보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의해 보호돼야 할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기본권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로 보수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지문 정보를 수집해 출퇴근 관리를 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문인식기 운영을 중단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의 이 같은 결정에 사업소는 지문인식기를 이용한 출퇴근 등록을 중단했다. 대신 개인에게 지급하는 카드를 이용해 출퇴근 시 이용하도록 시스템을 전환했다.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인권위 권고 등을 받아들여 지문 자료를 모두 폐기했고 시스템도 카드등록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지문인식 시스템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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