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만취 상태 심신미약 인정 못 해"혼인신고 후 20여일 만에 흉기로 살해

생활정보지로 만난 남편을 20여일 만에 잔혹하게 살해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면치 못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8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7·여)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이 정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5월17일 오후 11시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자신의 집에서 남편 B(76)씨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B씨와 다투다가 부엌에 있던 흉기를 마구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의 몸에서는 흉기로 33차례 베이거나 찔린 상처가 나왔다.

숨진 B씨는 같은 달 20일 오후 3시30분께 며느리에 의해 발견됐다.

지난해 2월 초 B씨가 생활정보지에 낸 배우자 구인광고를 통해 만난 이들은 두 달 뒤 혼인신고를 했으나 잦은 다툼 끝에 20여일 만에 비극을 맞았다.

A씨는 경찰에서 "같이 살자던 B씨가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수차례 하는 등 인격적으로 무시했다"며 "위자료 1억원을 요구했으나 거절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후 도주한 A씨는 범행 일주일만에 충남 논산에서 붙잡혀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9월21일 1심 재판부는 "혼인신고까지 한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차례 베고 찌르고 잔혹하게 살해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 유족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중부광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