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21필지 1만41㎡·지장물 4동 미협의지방토지수용위 재결 전까지 협의보상 계속

청주시는 통합 시청사 건립으로 편입하는 대상지 중 협의보상을 하지 못한 토지의 수용재결을 지난 18일 충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지토위)에 신청했다.

시가 수용재결을 신청한 토지와 지장물은 학교법인 청석학원과 의료법인 청주병원 등이 소유한 토지 21필지 1만41㎡와 지장물 4동 등이다.

지토위는 올해 상반기 심의를 열어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시는 지토위의 재결이 나오면 즉시 보상금을 협의·공탁해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이다.

시는 앞서 지난 15일 이들 토지 수용재결을 위한 '청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다.

시는 2014년 7월 청주시·청원군 통합 후 시청사 건립을 위해 2016년 11월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2017년과 지난해 두 차례 감정평가로 보상금을 결정했다.

지금까지 8회에 걸쳐 보상협의를 진행해 전체 편입대상 토지 27필지 1만5321㎡ 가운데 농협 건물 등 6필지 5280㎡, 166억원(33%)의 보상을 완료했지만, 나머지는 협의를 하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성실히 협의를 진행했으나 안타깝게도 수용재결 신청이 불가피했다"라며 "수용재결 신청 뒤라도 지토위의 최종 재결 전까진 토지소유자들과 협의보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2021년 설계 완료 후 2022년 착공해 2025년 통합 시청사를 준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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