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각·박노학 의원, 본관 철거 주장 5분 자유발언문화재보호법 53조1항, 문화재청 직권 등록 근거

청주시의회 일부 의원이 현 시청사 본관 철거를 잇달아 요구했지만, 이미 본관 존치 결정과 함께 등록문화재 등록 신청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뒤늦은 발언이란 지적을 받는다.

홍성각(자유한국당·바선거구) 의원은 20일 열린 41회 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청사건립특별위원회가 문화재청의 등록문화재 직권등록 압력으로 존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 이 결정은 무효"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한범덕 시장의 과감한 결단(본관 철거)을 촉구하면서 시민 대표인 시의원 39명을 대상으로 한 무기명 설문조사를 제안했다.

앞서 지난해 12월20일 39회 시의회 2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박노학(한국당·자선거구) 의원도 확정한 통합 시청사 건립 위치와 본관 존치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문화재청이 시청 본관을 근대화 건물이란 이유로 문화재 등록 입장을 밝혀 현 청사 본관을 존치해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신청사) 건물 배치에 어려움이 생겼다"라고 지적했다.

일부 시의원이 이처럼 1965년 6월 준공한 본관 존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민·관 거버넌스에서 이미 존치를 결정했고 시는 등록문화재 등록 신청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각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한 청주시청사건립특별위원회는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지난해 11월 본관 존치를 결정했고 시도 이를 받아들였다.

두 시의원의 문제 제기는 이미 본관 존치를 결정한 이후였다.

문화재보호법 규정 역시 문화재청이 등록문화재를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관련법을 무시한다는 지적도 받는다.

문화재보호법 53조 1항은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문화재청은 앞서 시청사건립특위에 본관이 ▲비대칭 ▲1층 외부에서 사무실 바로 진입 ▲1층 로비 곡선 나선형 ▲외부 난간 등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시는 내년 초 통합 시청사 건립 설계 공모를 하고 이를 전후해 본관 등록문화재 등록 신청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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