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소개,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 작성 등 안내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지사장 김상원)는 오는 22일 충북지역 소재 재활용의무생산자를 대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생산자책임재활용(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제도’는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 생산자, 수입자 및 유통판매업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해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번 설명회는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공동으로 오는 22일 청주시 청원구 소재 KT충북본부(3층 세미나실)에서 열리며, EPR제도소개 및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 작성 등 재활용 의무이행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김상원 충북지사장은 “EPR제도 운영기관으로서 제도의 적극 이행 및 홍보를 통해 재활용쓰레기의 발생을 줄이고, 자원재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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