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요구한 생활임금 조례 올해 안 제정…집행부와 협의 중

충북에서 노동자 권리보장 등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도의회가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섰다.

충북도의회는 20일 '충북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충북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장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6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이 조례안들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하유정·이상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이다.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비정규직·저임금 근로자 등을 비롯한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관련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근로자권리보호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 임기는 2년이다.

도민과 근로자, 공무원 등은 근로자의 권리보호 등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장 조례안'은 노동인권 보장과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사용 사유제한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권리보장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 고용환경 개선, 부당한 계약해지·차별처우 금지, 최저임금 준수 등을 명문화했다.

도지사가 민간부문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차별 해소를 위한 대책 수립·시행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안들은 4월 열리는 제372회 도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이상정 의원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권익보호와 복지 증진 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조례가 시행돼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보장이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노동계가 요구한 생활임금 조례는 올해 안에 제정할 계획이다. 산업경제위원회는 조례안 내용을 놓고 집행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는 지난해 8월부터 충북도와 도의회에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을 요구해왔다.

비정규직 권리보장 조례, 생활임금 조례, 노동자 권리보장 조례 등이다. 본부는 최근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1만명 서명서를 도의회 등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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