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보상 안 된 21필지 1만41㎡ 수용재결 사전 절차

청주시는 통합시청사 건립사업 편입 대상지 중 미협의 토지를 수용할 사전 절차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15일 고시했다.

미협의 토지 수용을 공식화한 것이다.

시는 상당구 상당로 155(북문로3가) 일대 2만8459㎡의 터에 건축 전체면적 5만2615㎡ 규모의 사업시행 면적과 규모를 설정했다.

시는 전체 보상토지 27필지 1만5321㎡(보상금액 496억원) 가운데 농협 건물 등 6필지 5280㎡, 166억원(33%)은 보상을 완료했다.

하지만 나머지 21필지 1만41㎡와 지장물 4동은 토지소유자들과 협의를 마치지 못해 수용재결 사전 절차로 ‘청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 열람 및 사업 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를 지난달 완료했다.

이어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해 미협의 토지의 수용을 공식화했다.

시는 시청사 터 매입 지연으로 늦어진 건립공사를 조속히 추진해 시민의 청사 이용 때 불편을 덜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시 관계자는 "수용재결 신청 이후에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최종 재결 전까진 언제든지 협의를 할 수 있어 토지소유자들과 계속 협의보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2014년 7월1일 청주·청원 통합 후 시청사 건립을 위해 2016년 11월 보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2017년 4월부터 지금까지 토지와 건물, 영업손실 보상금 등을 8차례 협의보상했다.

시는 토지소유자들이 수용재결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내년 말까지 마무리하고 2021년 설계를 마친 뒤 2022년 착공해 2025년 통합시청사를 준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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