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8억5000만 원 저리 융자

보은군은 축산농가의 사료구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사료 구매자금 18억5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농가 사료 구매자금은 신규 사료구매, 기존 외상금액 상환 용도로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100% 융자에 금리 1.8%, 2년 일시상환이다.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이다.

농협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출연 기관 재직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단,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가능하다.

올해는 기존 가축전염병예방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뿐만 아니라 축산법, 사료관리법, 동물보호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 축종과 마리당 지원 단가는 한·육우 136만 원, 낙농 260만 원, 양돈 300만 원, 양계 1만2000원, 오리 1만8000원 등이다.

축종별 지원 한도는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는 6억 원이고 사슴, 산양, 토끼 등 기타 가축은 9000만 원까지다. 영세농을 우선 지원한다.

사료구매자금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사업신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출기관의 신용조사서, 사료구매 계약서 또는 사료구매 영수증 등을 갖춰 오는 22일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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