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9건 고발·22건 경고 조치경찰, 15건 수사…최대 3년 이하 징역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지난 13일 종료됨에 따라 각종 선거사범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충북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당선인이 7명에 달해 적잖은 선거 후유증이 예상된다.

14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진 전날까지 31건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이 중 9건은 검찰 고발, 22건은 경고 조치됐다.

당선인 중에선 청주 모 조합 A씨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적발됐다. A씨는 선거운동기간 전인 2월 중순께 조합 임원과 함께 특정 장소에 조합원을 모은 뒤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천 모 조합 당선인 B씨는 호별방문 규정을 위반했다. B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조합원 120여 가구를 찾아다니며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 조합의 다른 후보였던 C씨도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조합원 30여 가구를 방문한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연임에 성공한 음성 모 조합장 D씨는 기부행위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지난해 2월 설 명절과 9월 추석 무렵 조합원 2명에게 각 1만5000원 상당의 멸치 세트와 생필품 세트를 제공한 혐의다. 이 조합 지점장도 지난해 8월 조합원 7명을 호별방문해 현직 조합장의 지지발언을 하며 총 10만5000원 상당의 멸치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청주 모 조합 당선인 E씨는 조합장 재임 시절이던 2017년 6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자신의 이름으로 조합원들에게 경조금을 낸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을 포함한 15건, 19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이 중 1명을 내사종결 처분했다. 유형별로는 금품 등 제공 10명, 사전선거운동 4명, 흑색선전 2명, 임직원 개입 2명, 기타 1명이다.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 고발 건을 제외한 당선인 3명을 자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증평 모 조합 당선인 F씨는 2017년 1월 조합장 재임 당시 조합원 15명에게 각 10만 상당의 한우선물세트를 명함과 함께 보내는 등 수차례에 걸쳐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조합에선 1억원대 직원 횡령사건도 발생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농협충북본부 감사 결과, 이 조합은 횡령 사건 발생을 알고도 농협 중앙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충주 모 조합 후보자 G씨가 기부행위 제한 기간인 지난해 9월과 11월께 조합원 참석 행사에 각각 30만원, 50만원의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충주의 또 다른 조합에 출마한 H씨는 올해 2월 조합 운영공개회의가 열린 마을회관 앞마당에서 조합원 1명에게 현금 5만원을 전달하려한 혐의로 고발됐다.

진천 모 조합에선 입후보예정자 I씨가 기부행위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

I씨는 지난해 10월께 조합원이 속한 단체에 20㎏들이 쌀 10포대를, 올해 1월께 자신의 직함과 이름이 기재된 10㎏들이 쌀 50포대를 관내 경로당과 마을회관에 각각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옥천 모 조합에선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포착됐으나 불기소 내사종결 처리됐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기부행위 제한과 허위사실공표 금지 규정을 위반할 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사전선거운동 및 호별방문 제한, 후보자 등 비방금지 규정을 위반할 땐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당선인 7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라며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 등 '3대 선거범죄'를 엄중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2015년 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도내에서 41건(54명)을 적발해 24명(구속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이 중 현직 조합장 1명이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당선이 무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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