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관위, 조합원에 돈 건넨 후보자 지인 고발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괴산 모 조합장선거 후보자의 지인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초 조합원 B씨의 집을 찾아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어길 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까지 30건의 조합장선거 위법행위를 적발해 고발 9건, 경고 등 21건을 각각 조치했다.
저작권자 © 중부광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