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23일 택시기본요금 6년만에 500원 인상

청주시는 23일 오전 0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올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13년 2월15일 이후 6년 만이다.

충북도 경제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심의에서 지금보다 13.2% 오른 요금을 확정했다.

택시요금은 중형택시를 기준으로 동 지역은 기본운임 2㎞까지 3300원, 거리운임은 137m당 100원으로 오르고, 시간운임은 34초당 100원으로 현행 그대로다.

읍·면 지역은 1.12㎞까지 3300원, 거리운임은 현행 복합할증률 35%를 적용해 137m당 135원으로 올린다. 시간운임은 34초당 135원을 유지한다.

시는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해 택시요금미터기 변경 수리를 할 업체 3곳을 지정해 4143대의 미터기 수리와 주행검사를 23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마칠 계획이다.

미터기 변경 수리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미터기 요금과 별도의 인상요금 환산표에 따라 요금을 내야 해서 이용자의 불편이 다소 있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택시요금 인상으로 시민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법규 위반 행정처분을 확대 강화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 힘을 쏟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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