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사용 아방궁?' 청주대 대천수련원 교육부 시정 권고

청주대학교가 운영하는 대천수련원에는 아무나 이용할 수 없는 객실이 하나 있다.

사용자가 사전에 정해져 있다 보니 다른 객실과 다르게 학내 구성원이 사용하는 예약시스템에도 노출되지 않는 비공개 객실이다.

교육용 기본재산인 대천수련원의 고유목적인 교직원 연수와 학생 교육 용도와도 맞지 않는다.

2001년 문을 연 대천수련원의 27개 객실 중 유독 311호만 지금껏 비공개로 특정 인사에게만 이용을 허락해 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최근 국민제안센터에 비리 제보가 접수됐고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교육부도 시정을 권고하고 나섰다.

청석학원(청주대학교)이 제출한 교육용 기본재산 관련 소명자료를 검토한 교육부는 대천수련원 311호를 총장직위를 수행하는 자의 대내외 행사용으로 지정해 활용한다는 학교 측의 주장과 달리 고유목적과 용도대로 활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가 확인한 결과 이 학교의 대천수련원 311호는 최근 5년간 단 4명이 단기간 활용하는 데 그쳤다.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교육용 기본재산인 대천수련원 311호를 교직원 연수와 학생 교육용도 등 고유목적대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시정 권고했다.

이와 함께 교직원이 대천수련원의 직접 사용자가 아님에도 대리 신청 후 사용할 수 있었던 제도의 실현 가능성 있는 개선계획도 요구했다.

청주대는 교육부의 시정 권고에 따라 이달부터 대천수련원 사용을 신청한 교직원이 직접 동행해 입실시 교직원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 후 객실 사용이 가능하도록 이용방법을 변경해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311호에 대해서는 '향후 해당 호실을 개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청주대 대천수련원 이용과 관련해 국민제안센터에 비리 제보가 접수돼 소명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 4명만 단기간 활용하는 등 교육용 기본재산을 그 고유목적과 용도대로 활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시정 권고했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한 부분은 청주대가 이달부터 시행하는 것을 확인했으나 311호의 다용도 사용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의견만 전해 왔다"고 말했다.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에 위치한 청주대학교 대천수련원은 약 100억 원의 교비를 투입해 2001년 개장한 교육용 기본재산이다.

지상 3층 지하 1층 건물로 전체면적 2800여㎡에 20평형 객실 5실과 10평형 객실 22실 등 모두 27실을 갖춘 대천수련원은 교수와 학생, 직원, 조교 등이 일정 사용료를 내고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중부광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