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운천주공 재건축 주민의견조사…과반 참여해야

청주시는 흥덕구 신봉동 일대 운천주공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 여부를 주민 의견 조사로 결정한다.

시는 12일 오후 시청 소회의실에서 운천주공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실무위원회를 열었다.

실무위는 이날 회의에서 주민 의견조사 결과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시는 2015년 12월9일 운천주공아파트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사업 시행을 결정하고 추진위원회 승인과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뒤 지난 1월4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고시했다.

하지만 전체 토지 등 소유자 1077명 가운데 추정분담금 등의 부담에 278명은 지난해 12월19일 정비구역 해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시는 해제신청 요건인 전체 토지소유자 25% 이상(26.6%)을 만족해 해제실무위를 열었다.

시는 이번 해제실무위에서 주민 의견조사를 의결해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60일간 우편조사를 한다.

전체 주민 중 반드시 50% 이상 참여해야 하며 이 가운데 과반수가 해제를 원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구역 해제를 결정한다.

운천주공 재건축사업은 신봉동 528일대 7만7575.7㎡의 터에 지하 2층, 지상 31층의 51㎡형, 59㎡형, 74㎡형, 84㎡형 1894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하지만 재건축조합원들 간의 불신과 갈등, 정비구역 해제 요구 등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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