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3~5월 고농도 미세먼지 다량 배출현장 특별점검

충북도는 이달부터 5월까지 3개월간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을 특별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건설 공사장, 대기배출 사업장, 생활주변 미세먼지 다량배출 현장 등이다.

촘촘한 점검과 감시를 통해 불법 행위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건설 공사장과 레미콘 제조 사업장 등 날림(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방진막, 살수시설 설치·운영 여부 등 비산먼지 억제 조치와 적정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액체연료(벙커C유) 사용 업체와 주거지 인근 소규모 대기배출 사업장 등은 방지시설 적정 운영, 배출기준·황 함유량 준수 여부 등을 감시한다.

영농 폐기물, 생활 쓰레기 등을 직접 태우거나 공사장 등에서 허가(신고)하지 않은 폐목재·폐자재를 태우는 행위도 점검한다.

점검 결과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처한다. 중대한 위반 사항이나 반복 고질적인 위반 사업장은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충북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자동차 보급,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생활주변 대기질 개선을 위해 분진흡입차, 살수차를 확대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상반기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 특별점검으로 총 574곳을 점검, 64곳의 위반 사업장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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