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도시공원거버넌스 기본합의…6곳 민간개발·2곳 추가논의

청주시는 현재 쟁점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8곳 가운데 6곳은 민간개발로 추진하고, 2곳은 추가 논의한다.

12일 청주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관 거버넌스(도시공원 거버넌스) 7차 전체회의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기본 합의안을 마련했다.

도시공원 거버넌스는 실무소위원회가 마련한 전체 일몰 대상 공원 대응 방안 공동 검토 기준, 해제 대상과 민간개발 특례사업 대상 공원 대응 방안 검토 기준을 토대로 이날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일몰 대상 전체 공원은 검토 기준을 모두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민간개발 특례사업 대상 공원 8곳(잠두봉·새적굴·원봉·영운·월명·홍골·매봉·구룡공원) 가운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6개 공원은 민간개발 방식으로 조성한다.

나머지 2개 공원은 대응 방안을 보완하고자 청주시장에게 추가 논의를 제안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공원별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결정한 뒤 공개할 방침이다.

도시공원 거버넌스가 합의한 민간개발 특례사업 대상 공원 대응 방안 검토 기준은 ▲비공원시설 축소와 도입시설 다양화 ▲공원 내 생태성 민감지역 보전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전체 또는 일부 지정) ▲사업 분할 시행 검토가 주요 내용이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전체 면적 5만㎡ 이상 공원시설은 민간사업자가 매입해 70%는 공원으로, 30%는 아파트 등 주거·상업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도시공원 거버넌스는 공원 면적을 늘리고 개발지역에 다양한 시설을 도입한다는 데 합의했다.

지난 1월21일 열린 4차 전체회의에서 시민대책위가 제안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전체 지정하거나 녹지축 형성 공원 능선부와 등산로 매입 후 일부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도시공원 거버넌스는 60곳의 해제 대상 공원에 대해서는 ▲공간별 녹지 네트워크 형성 공원 우성 선정 ▲공원 내 생태성 민감지역 우선 보전 ▲녹지 네트워크 형성 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난개발 방지대책 수립 ▲실효 시기별 공원 대응 방안 마련(대체녹지 확보) 등의 대응 방안 검토 기준을 내놓았다.

청주시 관계자는 "도시공원 거버넌스가 합의한 안건과 추가 논의할 공원은 거버넌스 운영 규정에 따라 정책결정권자인 시장에게 제안하고 이를 받아들이면 도시공원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내년 7월1일 자동 실효(일몰제)한다.

청주시의 일몰제 대상 시설은 ▲공간시설 7.6㎢(공원 5.5㎢, 유원지 1㎢, 완충녹지 0.8㎢) ▲교통시설 3.2㎢(도로 3.2㎢, 주차장 0.005㎢) ▲방재시설 0.2㎢(저수지) 등 11㎢다.

청주시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한 용역을 이달 중 착수해 내년 7월 이전 완료할 계획이다.

도시공원 민·관 거버넌스는 지난해 11월 시민위원 11명, 전문가 5명, 시의원 3명, 공무원 5명 등 24명으로 구성해 전체회의 7회, 실무소위원회의 5회, 실무TF회의 4회 등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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