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청주시 "통합청사 2년 뒤 착공해야…" 미협의토지 수용

청주시가 통합시청사 건립사업 편입 대상지 중 미협의 토지 1만41㎡와 지장물 4동 등의 수용 절차에 들어갔다.

시는 수용재결 사전 절차인 사업인정 고시 효과가 있는 실시계획 인가를 위해 '청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를 지난달 완료했다.

시는 이달 15일자로 실시계획 인가 후 충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지토위)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계획이다.

지루한 협의보상에 매달려 시청사 건립사업 추진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수용재결 신청 이후에도 지토위의 최종 재결 전까지는 토지보상자들과 협의보상은 계속하기로 했다.

시가 협의보상을 마치지 못한 편입 대상지는 청주병원, 청석학원 등이 소유한 21필지 1만41㎡이다.

이들 편입 대상지 감정평가액은 토지보상금 214억원, 지장물보상금 110억원, 영업손실보상금 11억원 등 335억원이다.

시 관계자는 "15번 이상 토지보상 협의를 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수용 절차에 들어간 배경을 설명했다.

시청 뒤편 청주병원은 시에서 보상비로 160억원을 제시했지만, 병원 측은 보상비 2배 이상 책정과 대토(代土)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가 제시한 보상비로는 건물 신축 비용에 턱없이 부족하고 외곽으로 나가면 접근성이 떨어져 환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시청사 건립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을 관련 부서에 거듭 재촉하고 있다.

한 시장은 월요일에 열리는 업무보고회에서 최근 3주 연속 부서·직원 간 소통을 강조하면서 시청사 건립을 서두를 것을 주문했다.

한 시장은 11일 업무보고회에서 상대방에게 일을 떠넘기는 '핑퐁민원'이 2년간 200건이 넘는 것을 질타하면서 "전 직원이 한 장소에 모여 늘 만나서 대화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라고 시청사 건립 시급성을 강조했다.

한 시장의 연이은 재촉에 관련 부서는 난감하다.

지토위에서 재결하더라도 토지소유자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러면 법정 다툼까지 가는 부담을 안아야 한다.

시는 소송까지 가더라도 내년 말까지는 보상·편입 문제를 마무리하고 2021년 착공해 2025년에는 통합시청사를 준공할 계획이다.

시는 2014년 7월1일 청주·청원 통합 후 시청사 건립을 위해 2016년 11월 보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2017년 4월부터 지금까지 토지와 건물, 영업손실 보상금 등을 8차례 협의보상해 전체 27필지, 보상금액 496억원 중 6필지, 166억원(33%)의 보상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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