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통합시청사 미협의 토지 수용…15일 실시계획 인가

청주시는 통합시청사 건립사업 편입 대상지 중 협의를 마치지 못한 토지 1만41㎡와 지장물 4동 등의 수용 절차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수용재결 사전 절차인 사업인정 고시 효과가 있는 실시계획 인가를 위해 ‘청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를 지난 달 완료했다.

시는 수용재결의 사전절차인 사업인정고시로 의제되는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청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를 지난 달 완료했다.

시는 이달 15일 자로 실시계획 인가 후 충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계획이다.

시가 시청사 터 매입 지연으로 늦어진 건립공사를 조속히 추진해 시민의 청사 이용 때 불편을 덜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시 관계자는 “수용재결 신청 이후에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최종 재결 전까진 언제든지 협의를 할 수 있어 토지소유자들과 계속 협의보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2014년 7월1일 청주·청원 통합 후 시청사 건립을 위해 2016년 11월 보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2017년 4월부터 지금까지 토지와 건물, 영업손실 보상금 등을 8차례 협의보상해 전체 27필지, 보상금액 496억원 중 6필지, 166억원(33%)의 보상을 완료했다.

시는 2021년 설계 완료 후 2022년 착공해 2025년 통합시청사를 준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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