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2019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신청 기간 운영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오는 22일까지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정해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교육급여·교육비의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온라인 또는 교육비 원클릭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월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지원 여부를 심사 받게 된다.

특히 올해는 교육급여 지원 금액을 대폭 인상하고 교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됐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30만 원 이하) 연간 ▲초등학생 20만3000원(8만7000원 인상) ▲중학생 29만원(12만8000원 인상) ▲고등학생 29만원(12만8000원 인상)과 교과서대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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