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노점상 불법 적치물 4동 행정대집행 철거
군은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에 따라 노점상인들에게 적치물 자진 철거를 권고했다.
하지만 상인들이 적치물 철거에 미온적인 데다, 지속적인 민원을 초래함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했다.
철거한 천막, 텐트 등은 상인들이 반환을 요구할 때까지 군 창고에 보관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도로 무단점유 건축물, 불법 시설물은 행정대집행을 통해 지속해서 철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부광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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