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피해시민 1인당 100만원 보상 혜택 본 자전거보험 재가입

청주시는 자전거를 이용하다 사고를 당한 시민에게 보상하는 자전거보험을 4년 연속 가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타는 여건을 만들고자 2015년 10월부터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해마다 자전거보험을 일괄 가입한다.

올해도 22일부터 내년 12월21일까지 1년 계약으로 자전거보험에 재가입했다.

시에 따르면 2015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자전거를 이용하다 사고를 당한 시민 643명이 6억6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1인당 평균 102만원의 보상 혜택을 입었다.

시는 이처럼 자전거 사고를 당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자전거보험을 계속 가입할 계획이다.

올해 DB손해보험(옛 동부화재)과 계약한 자전거보험료는 3억9000만원이다. 시민 1인당 연간 보험료는 479원이다.

지난달 말 기준 청주시 주민등록 인구는 83만7606명이다.

2015년 10월부터 청주시민 자전거보험 운영을 시작한 이후로 현재까지 시민 총643명이 6억 6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전거보험은 청주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사고가 나면 DB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자전거보험은 자전거 이용한 시민이 사고가 나거나 외래사고 발생 시점에서 3년 내 보험 청구를 하면 된다.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으면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2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위로금과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하면 20만원의 위로금을 추가로 받는다.

자전거 사고 벌금(사고당 2000만원 한도), 자전거 사고 변호사 선임비용(사고당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1인당 3000만원 한도)도 받을 수 있다.

자전거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지역개발과 자전거문화팀(043-201-2703) 또는 DB손해보험(02-475-8115)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2015년 2월 '청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민을 대상으로 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진료기록부와 장해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며 "자전거를 운전하거나 타다가 사고가 나면 시나 보험사에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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