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던 화물차 적재함서 불…운전자 곧바로 대피

17일 오후 5시11분께 충북 괴산군 괴산읍 앞 한 도로에서 A(61)씨가 몰던 3.5t 화물차 적재함에서 불이 났다.

불은 적재함에 쌓여있던 폐플라스틱 3t과 차량 일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68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운전자 A씨와 동승자 B(50)씨는 곧바로 대피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행 중 갑자기 적재함에서 연기가 났다"는 B씨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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