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의자 참나무 훼손보다 훔치려는 의도 있다" 절도 혐의 적용
음성경찰서는 사유지에 심어진 수십 년생 참나무 21그루를 훼손한 혐의(절도)로 A(57)씨를 입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는 참나무 가지가 원룸 창문을 가려 조망권과 일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소유주 C(60)씨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잘라냈다.
밑동이 잘린 참나무는 인근 공터에서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애초 피의자를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했으나 나무를 훔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해 절도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개로 음성군은 A씨를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현행법은 '시장, 군수의 허가 없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목벌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규정한다.
중부광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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