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목 옥천군의원 “교육경비보조 규정 개정해야”

옥천군 교육 현장의 정상화와 미래 옥천군이 자족도시로 자리 잡으려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옥천군의회 유재목 의원은 17일 열린 265회 옥천군의회 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기초지자체의 재정여건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교육경비 보조를 막는 것은 이중차별”이라며 “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3조 3호를 삭제해야 한다”라고 했다.

“어려운 지역현실을 타계하기 위해 교육에 투자하겠다는데 그 발목을 잡는 것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고도 했다.

유 의원은 이어 “농어촌의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대부분 농어촌지역인 만큼 농어촌 주민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농어촌교육을 발전시킴으로써 농어촌에 거주하는 학생과 주민에게 질 높은 교육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는 “국가는 농어촌 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도 교육감은 농어촌 교육 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해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한 특별재정 마련 필요성도 역설했다.

유 의원은 “현 제도에 따라 교육경비 지원이 불가능한 지역에는 정부차원의 특별교부세와 교육특별교부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교육재난’에 가까운 지역의 교육현실에서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단기적인 정책은 안 된다”라며 “지역이 자립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할 때”라고 촉구했다.

교육경비 보조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를 보조하는 제도다.
옥천군은 2007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옥천군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정부가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군은 2014년부터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없게 했다.

이 때문에 교육 환경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과 도시와 농촌 간 불균형 발전을 정책적으로 심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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